경기도가 프리랜서의 업무환경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업종별 규모와 계약·수입·보수 등 불공정 행위 실태 등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 설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프리랜서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조직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같은 업무량 대비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업무가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고용과 소득 불안정성이라는 단점이 있다. 즉 자율성을 얻기 위해 안정성을 대가로 지불했다고 볼 수 있다. 

정작 문제는 소속 기관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일을 하다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더라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렵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마땅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사회현상 탓인지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악덕기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적인 여건과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주 없는 고용 형태인 비임금 노동자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금의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열악한 현실 속에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 이제라도 경기도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 운영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 수립을 발 빠르게 진행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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