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네 번째로 이번 문제는 입법 문제이기보다는 주무부서의 문제점이 큰 규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승합차는 9인승과 11인승이 대세이다. 그러나 최근 11인승은 판매가 많이 줄었다. 이유는 최대 시속이 110㎞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수년 전에 최대 시속을 화물차는 90㎞, 고속버스는 110㎞로 제한했다. 공로 상에서의 무게와 크기 등 심각한 교통사고 가능성이 있으니 모두 좋은 제한이라 할 수 있으나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슬쩍 11인승 승합차를 넣은 것이다. 9인승은 괜찮고 11인승은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기준이 왜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다. 

문제는 개인 자가용인 11인승의 최대 속도를 제한하면서 당시부터 11인승 승합차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제작사는 정부에 찍히는 것이 두려워 얘기도 못하고 9인승에 초점을 맞췄고 11인승 중고차 가격은 제한속도 이전 모델이 더 가격이 높은 우스운 일이 진행되기도 했다. 어느 국가가 개인용 자가용을 속도제한을 하는지 최초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전을 따진다면 포르쉐도 110㎞ 제한을 걸면 역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풀다가 전과자가 된 사람은 많다. 지금도 그냥 진행 중이다. 앞서 ‘타다’모델로 활용된 카니발 11인승은 역시 최고 속도가 110㎞ 제한에 걸린 모델이다. 약 5천 대의 카니발 11인승 중고차가 쏟아지고 있으니 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다섯 번째로 자동차 및 교통과는 다른 분야이나 강사법을 언급하고자 한다. 대학 강사들의 신분과 먹거리 확보를 위해 통과된 법안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강사를 채용하면 2년 이상 보장하고 보험도 가입돼 있어야 하며, 방학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정도 규정이면 아예 전임교수를 뽑지. 이러다 보니 11년 이상 등록금이 동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대학은 강사부터 해임해 강사법 이후 강사가 반으로 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대신 수업을 전임교수에게 더 부담시키거나 겸임교수에게 전가하는 편법이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강사는 교수로 가기 위한 중요한 중간 단계 신분으로 강의 방법이나 새로운 강사법 개발 등 중요한 의미가 큰 영역이나 이제는 악법으로 국내 시장은 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였으면 시간당 강사료를 최소한으로 지정해 진행하는 방법이 좋았을 것을. 지금도 강사법과 같은 악법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무수한 독소조항들이 즐비하다. 이미 6년째 진행 중인 김영란법도 대표적인 악법이다. 왜 사립교원과 기자라는 특정 민간 직업군을 포함시켜서 세계 선진국에서 유일한 적용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사립 신분을 해당 가족들 400만 명을 포함시키면서 최고의 악법으로 진행 중이다. 청렴결백이라는 웃지 못할 이유를 내세우면서 진행하는 악법 중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금 누가 초기 진행과 같이 카드를 나눠 밥값을 내는 경우를 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제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학자를 초빙하지 않는다. 초청하고 싶어도 비행기표 하나 못 보내니 아예 대한민국은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다면 김영란법이라는 현행법에 위반이다. 그렇게 좋은 제도이면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까지 예외 없이 포함시키면 청탁 하나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텐데. 이것은 왜 진행 안 하는지. 역시 개정의 의지가 없다. 그냥 적당히 놔두고 필요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악용해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곳곳에 있는 악법이나 독소조항이 없어졌으면 한다. 곳곳의 숨어 있는 억울한 함정을 피하길 바란다. 지금도 필자에게 억울한 피해자가 항상 연락이 온다. 최대한 도와주고 있지만 필자가 해결사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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