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지난 27일 지방청에서 인천시치과의사회와 ‘가정폭력·학대 피해자 보호·지원과 치과의료진에 대한 폭행·성희롱 등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치과의사회는 의료현장에서 아동·노인학대 등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환자를 인지한 경우 신고를 활성화하고, 치과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폭행·진료방해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회와 경찰이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해 인천시치과의사회에서 무료 구강검진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폭력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과의료진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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