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 특수학교 등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각 학교의 등교수업이 차례로 이뤄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진됐다.

허용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한다. 위기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로 낮아질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사유를 포함해 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습 사유는 등교 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낮아졌을 경우에도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 출석 요건은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뒤 승인 통보, 가정학습 또는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및 면담 결과물 등이다.

강원하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은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만큼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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