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2층 소회의실에서오문교 서장·변호사,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2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년범 8명에 대해 심의했으며 2명은 즉결심판, 6명은 선도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훈방 결정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 범행의 내용과 상습성, 환경 등을 고려해 심사 후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을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심의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상습·보복·성 범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소년범 6명을 훈방 조치했다.

오문교 서장은 "어린 나이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학생들이 선도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 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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