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과정에서 준설토량 계산 착오로 대우건설 등 건설사에 수백억 원을 물어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수백억 원을 물어주고도 당시 담당자들은 사업비를 절감했다며 격려금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2월 인천시가 대우건설 등 6개 건설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39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항소했으나 실익과 필요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2019년 1월 12일 확정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시 법원 명령대로 공사대금을 물어줬고, 소송비용 등 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어 소송을 또 했다"며 "서울고등법원까지 거쳐 지난해 6월 20일 모든 소송이 종료됐고, 비용 산정 후 20억 원 정도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H법무법인과 기획정책과 법률지원팀은 매립토 부족 현상의 원인이 인천경제청이 제공한 설계도서상 할증률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추가 준설공사는 인천경제청이 제공한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할증률의 산정 오류로 항소할 필요가 없고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시 내부와 외부 전문가도 인천경제청 귀책사유로 패소했다고 판단했지만 소송이 끝난 뒤 감사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19조는 ‘패소의 원인이 불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으로 소관부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등을 위한 감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당시 담당자들은 성과급을 요구했다. 2급부터 7급까지 송도 11-1공구 매립공사와 관련된 9명의 공무원이 신청했다. 매립공사로 인천항 접근항로를 준설할 때 준설토가 육안상 양질의 모래임을 확인하고 11공구 및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에 재활용하고자 모래를 확보(약 131만㎥)해 21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유 등이다. 시는 성과급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양질의 모래 확인에 대한 격려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물어줬다고 하기보다 애초 계약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준공 때까지 발주처와 시공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준공하고 소송을 통해 추가 대금을 요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소관부서에 귀책사유나 소송해태가 없었다고 판단해 감사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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