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휴대가 간편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가방에 담아 국내로 들여온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3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5시 53분께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7개를 여행용 가방 및 휴대용 가방 등에 나눠 담아 들여 온 혐의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중독성으로 개인과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입량이 소량인 점,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