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의왕ICD 제공
사진 = 의왕ICD 제공

20여 년 전 민관 공동출자로 조성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를 관리하는 ㈜의왕ICD가 신규 컨테이너 수리·세척업체 진입을 막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의왕ICD는 법률자문을 통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8일 철도공사와 ㈜의왕ICD 등에 따르면 ㈜의왕ICD는 1991년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조정위원회에서 설립이 결정된 이듬해 철도청 및 19개 민간기업이 ㈜경인ICD 법인을 설립, 1997년 7월부터 운영해 왔다. 조성비는 철도청 76억6천여만 원을 포함해 민간업체들의 투자로 총 306억여 원이 투입됐다.

당시 ㈜경인ICD는 철도청으로부터 각각 1993년 6월과 1996년 12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부지점용허가를 취득했으며, 이후 30년 동안 이곳 수출입 컨테이너 기지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오가는 이러한 모든 컨테이너의 수리·세척 업무를 A정비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A업체는 의왕ICD 설립 당시 투자비를 부담한 업체로, 조성 당시 6억1천여만 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의왕ICD 지분율 2% 및 기지 내 3천㎡ 부지를 점용할 수 있게 됐다. 또 20여 년간 컨테이너의 수리·세척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B정비업체가 지난해 10월 의왕ICD를 이용하는 해외 선사 2곳과 계약해 기지 내 이들 선사의 컨테이너 수리·세척업무 진입을 시도하면서 ㈜의왕ICD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의왕ICD는 법률자문을 통해 A정비업체의 단독 운영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적 근거로 ㈜의왕ICD 주주사 측이 ▶해당 업체가 실제 독점적 운영을 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운영 약정서 내용에 따른 독점 운영에 대한 묵시적 합의 및 양해 등을 제시한다.

반면 B정비업체 측도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B정비업체는 ▶㈜의왕ICD가 운영 약정서에 따라 A업체에 대해 독점적 컨테이너 수리업 운영권을 부여할 만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각 주주사 및 부대사업 업체의 경우 선사들과 자율계약인 반면 컨테이너 수리업만 독점을 주장하는 점 등을 토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B업체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A업체 측은 지분 투자 당시 참여한 다른 컨테이너 수리·세척업체가 없었다며 의왕ICD 내 컨테이너 수리·세척업에 대해 30년 동안 영업권을 부여받았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똑같은 투자를 하고 의왕ICD에 들어오면 몰라도,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애초 지분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왕ICD 관계자는 "A업체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법률자문에 따라 우리 측이 A정비업체와 법적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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