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발의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작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시설과 대형 병원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간다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수원경실련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51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조례안대로 부담금의 30%를 감면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시설이나 대형 병원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혜택을 얻는다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경실련이 제시한 ‘2019년 기준 수원시 교통유발분담금 납부액 상위 10개 시설 현황’을 보면 ▶수원애경역사㈜ 7억8천500만 원 ▶롯데아웃렛광교점 3억3천200만 원 ▶롯데백화점 2억5천800만 원 ▶갤러리아백화점 2억5천만 원 ▶아주대병원 2억1천100만 원 ▶홈플러스 동수원점 2억400만 원 ▶홈플러스 북수원점 1억8천600만 원 ▶성빈센트병원 1억8천만 원 ▶홈플러스 영통점 1억6천600만 원 ▶롯데쇼핑몰 1억5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수원애경역사㈜는 30% 감면을 적용받아 2억3천550만 원을 덜 내도 된다. 롯데쇼핑몰 역시 4천500만 원을 적게 내게 된다. 사실상 조례안에서 개정 취지로 밝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조례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본의회에서 해당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