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여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어려웠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군인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단독세대주인 수용자들에게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인 가운데 단독 세대주이면서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발행 후 5년간 사용 가능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독세대주인) 수용자에게는 영치품 또는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게끔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군인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급 방법도 국방부와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TF 회의에서 지급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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