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인구가 되지 않는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지난 29일 정부가 특례시 지정요건의 기존 입장과 달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도 포함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정부안에 따른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에 이어 성남시, 전주시, 청주시가 추가적으로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전 국회의원)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31일 이 같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8년 정부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자,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등도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논의에 진척이 없자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여야이견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김 위원장은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일 먼저 대표발의했던 입장에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무척 아쉬웠었는데,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 정부가 저의 중재안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꼭 성남특례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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