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코로나19 확산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체험관 입주기업과 구내식당으로, 적용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이다.

감면금액은 기업별 평균 34%로,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한다.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앞서 성남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게 됐다.

강희규(을지대 교수) 관장은 "임대료 감면을 통해 체험관 입주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됐으면 한다"며 "나아가 고령친화산업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분당구 야탑동 소재 지하2층∼지상3층 규모의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고령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고령친화제품들을 몸소 느껴볼 수 있는 시설로, 지난 2012년 정식 개관해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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