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마스크 공급 및 비트코인 현금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9억 5천만 원을 편취하고 허위의 주거지로 이송요청 후 도주한 피의자 A(61, 도·소매업)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기소 했다. 

여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께 피해자 회사 운영자에게 "마스크를 장당 1천500원씩 50만 장을 공급해주겠다"며 7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2월 19일 또다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주지청에 이송했고, 여주지청 수사과는 지난 14일 A씨를 구속해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핵심 물품인 마스크 공급을 빌미로 대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며 "해당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관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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