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보다 적게 배정금액을 받은 타 시·도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차액보전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차액보전 지원은 경기도-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일 및 지급액의 차이로 실제 수령 차액이 생긴 시민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한다.

대상은 경기도 외 타 시·도에서 3월 24∼28일 사이에 의정부로 전입했거나, 3월 30일에서 4월 8일 중 타 시·도로 전출한 시민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만2천 원, 2인 가구 7만7천 원, 3인 가구 10만3천 원, 4인 이상 가구 12만9천 원이다. 전체 가구가 전출입한 경우만 지급대상이며 일부 가구만 편입한 세대는 정부재난지원금 기준액을 초과 수령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다.

전입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신청할 수 있고, 전출자는 방문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문서24(https://open.gdo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출자는 재난지원금 카드의 사용지역 제한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움을 감안해 신청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입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선불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용은 안내문자 수신 후 사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031-828-4721~472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