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31일 도에 따르면 사업비 6억2천400만 원(도비 4억7천만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도내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제품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중 1곳이 도내에 소재한 업체다.

도는 선정 기업에 장비 사용료의 70%를 지원한다. 도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용인·안산·시흥·화성 등 4개 지자체 소재 기업은 최대 800만 원, 타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들은 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gginfra.gbsa.or.kr)에 등록된 질량분석기, 초고속약효검색시스템 등 36개 기관의 1천400여 개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1월 17일까지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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