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감세 혜택을 받은 후 농업용 부동산을 되팔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도내 총 2만7천여 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감면 받고 의무 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은 채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곳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2천1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한 A 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고서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팔아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취득세 1천만 원을 뒤늦게 추징했다.

또 양평에 있는 B 농업회사법인은 2015년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 도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체납액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포탈은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 지자체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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