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음란물을 약점으로 고객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 수리점에서 학원 운영자인 피해자 B씨의 컴퓨터를 수리하던 중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B씨로부터 1천700만 원을 뜯어 낸 혐의다.

A씨는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음란물을 경찰에 신고하고 학원의 학부들과 인근 학교에 이러한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 걸쳐 현금 700만 원과 1천만 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줬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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