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는 지난 29일 오후 국방부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다.

이에 수원시의회 의장인 조명자 군지련 회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이재식·김호진 의원,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 서울 송파구의회 이배철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등이 해당 지역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했다.

이들 의원은 국방부가 마련한 소음 보상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 기준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서 소음피해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3종 지역의 대도시 지역 구분을 없애고, 보상 기준을 모두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또 "소음대책지역 경계 구분 방법을 명시해 달라"며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보상금 지급 관련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하위 법령에 포함된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에 있어서도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명자 군지련 회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하위 법령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더 많은 주민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해 결성한 단체로 현재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을 회장으로 25개 시군구의회 의원들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해 왔다.

한편, 국방부는 올 하반기부터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해 2022년 상반기 중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