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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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다시 불씨가 댕겨졌다.

수원·고양·용인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더해 성남시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임기에 돌입한 21대 국회 통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재입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 6월 18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했던 이전 개정안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50만 명 이상 도시’로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도내 수원·고양·용인시 외에도 인구 50만 명을 넘는 성남·부천·안산시 등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행안부 입법예고안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정의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성남이 1순위인 것은 당연하다"며 "시민의 뜻을 반영해 특례시 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이들 도시는 기초지자체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광역시급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얻게 된다.

다만, 개정안에 특례시 지정은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된 점에서 인구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강화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이전 개정안에 담겼던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전문인력 지원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 등의 주요 내용도 모두 반영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20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자치분권 강화의 발판이 이번 국회에서는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앞선 총선 과정에서 수원·용인시 등 도내 특례시 대상 지자체를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 다수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지방정부의 역량과 성숙도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가 지역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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