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수 사태. /사진 = 연합뉴스
적수 사태. /사진 = 연합뉴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고 수질측정기(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전자기록 위작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 등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직원 4명의 각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총괄하던 A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일인 5월 30일 공촌정수장에는 원수가 들어오지 않아 수돗물을 자체 생산하지 않는 ‘단수’ 상태였고, 그 이전부터 탁도기는 비정상적으로 오작동됐다"며 "이날 역시 정수장의 탁도기가 오작동한 것으로 보이며, A씨는 탁도기를 ‘보수(스탠바이)’ 모드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소속 B(50)씨의 변호인도 "당시 탁도가 사고 기준치인 0.05NTU를 넘지 않아 점심시간 이후에 휴식을 가졌고, 탁도기가 보수 모드로 전환됐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실도 없다"고 변론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5월 30일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수질 악화를 은폐하기 위해 공촌정수장 탁도기의 설정을 바꿔 탁도값을 허위로 입력·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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