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기업의 유통시설과 대형 병원에 혜택을 주는 조례라는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수원경실련)의 지적<본보 5월 29일자 18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수원시의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1일 수원시의회와 수원경실련에 따르면 수원경실련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수원애경역사㈜ 7억8천500만 원 ▶롯데아웃렛 광교점 3억3천200만 원 ▶롯데백화점 2억5천800만 원 등 실제 혜택을 보는 것은 일부 대기업 유통시설들과 대형 병원이라며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분담금을 감면받은 만큼 세입자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 제공의 의무사항은 없다.

그러나 시의회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시설과 대형 병원만 혜택을 본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다소 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소재한 대규모 점포들이 해당 조례안을 반기고 있으며, 각 점포들에서는 부담금이 감면될 경우 임차인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개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고 교통 혼잡도 감소했음에도 기존 같은 부담금 부과는 경영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발의됐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이 시설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감면 내용을 홍보하면서 임대료 감면 효과로 이어지거나 기부를 통한 사회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도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29일 제351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대해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는 건물주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조례안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