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꿈의학교 로고.
경기꿈의학교 로고.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경기꿈의학교’의 운영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31일 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미리(민·남양주1)의원은 최근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의회는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은 ‘경기꿈의학교’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해 건전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3월 이뤄진 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당초 1개 부서(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담당했던 ‘경기꿈의학교’와 ‘교육협동조합’, ‘교육자원봉사’의 업무가 서로 다른 부서로 나뉘어 운영됨에 따라 2015년 제정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현 상황과 맞지 않아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6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운영자의 자격 및 사업 신청과 지원 기준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꿈의학교를 운영해 오던 운영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꿈의학교 사업자 선정 대상을 현행 ‘3인 이상의 개인’ 등에서 ‘5인 이상의 개인’으로 강화하는 한편, ‘4년 이상 연속 사업 불가 및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대해 경기꿈의학교 운영자들은 ‘교육적 의미가 배제된 조례안’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꿈의학교 형태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이 만들어 운영하는 ‘찾아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 ▶기업과 기관 등이 운영하는 ‘다함께 꿈의학교’ 중 ‘찾아가는 꿈의학교’로, 올해 운영되는 1천24개 교 가운데 27.9% 수준인 286개 교(3년 차 140곳, 4년 차 81곳, 5년 차 44곳, 6년 차 21곳)가 내년부터는 운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꿈의학교 운영자들은 "운영 3년 차가 돼서야 비로소 운영 방식이나 학생 지원 수 등 꿈의학교 운영이 안정화돼 4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당초 취지대로의 운영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조례안은 경기꿈의학교를 교육적 목적이 아닌, 그저 하나의 교육청 사업으로만 보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꿈의학교는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일부 꿈의학교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닌 만큼 지적사항을 고려해 조례안을 심의할 13명의 도의원 가운데 다수의 의견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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