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 등 도내 11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도내 지자체와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 올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치기로 협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해 복합쇼핑몰, 대형 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각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로 골목상권을 보호키로 했다. 대규모 점포 상권은 소재 지자체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까지 행정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기초지자체가 함께 조치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각 지자체 조례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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