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검단중앙공원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돌입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던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잡음이 있었으나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 1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검단중앙공원은 당초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 부동의 의견이 통보되며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공원일몰기한까지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재해와 교통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 등 실제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이날 고시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와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다. 민간특례사업 제안자는 제안수용 취소 처분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집행정지를 법원에 잇따라 제기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기각 결정해 시의 재정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5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22년 말께는 공원 주변 6천여 가구를 포함한 당하동 전체 주민들에게 도보로 쉽게 접근해 쉴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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