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31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 발령 시에는 택시기사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승객과 달리 마스크 미착용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권고만 할 뿐 처벌규정이 미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행정지도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린 조치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대중교통 탑승을 제한하고, 택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운행 거부가 가능하도록 승차 거부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행정명령에 따라 시는 6월 12일부터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해 불편민원이 접수될 경우 운송사업자에 과징금 10만 원, 택시기사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인천시 운수종사자 복장 규정’에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발령 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는 복장 규정 변경에 앞서 지역 택시운송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요청했다.

이정두 교통국장은 "그동안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 마스크, 손 세정제, 방역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이번 조치도 택시기사와 시민 모두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택시기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극 홍보해 안전한 인천택시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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