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제도 개선 건의가 수용되면서 앞으로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3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6월 4일부터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된다.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업무, 119종합상황실 등 상황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소방장(7급 상당) 계급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했다. 그러나 현장 활동이나 상황 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하위 계급 소방공무원까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2월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 건의를 시작으로 1년여간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시행령 개정을 지속 촉구해 왔다.
도소방재난본부의 개선 건의가 수용되면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개정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며, 6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도내 소방위 1천551명, 소방장 1천381명 등 총 2천932명의 소방공무원이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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