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주요 클럽과 노래방, 영화관, 음식점, 교회 등을 이용할 때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정부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날부터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의 19개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단계적, 장기적으로 이를 다중이용시설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대본이 분류한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 즉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은 10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연합뉴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