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4월부터 모든 시민에게 지급 완료된 재난기본소득을 관내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1인당 15만 원(도비 10만 원, 시비 5만 원)씩 6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까지 하남시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로 수혜자는 7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결혼이민자 등 지급 대상자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류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청 즉시 미리 충전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해당 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하머니카드(경기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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