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대표 사업장인 골재쇄석장의 관리기준을 강화해 나간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한 심혈관질환·폐암 등으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국회는 2019년 3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골재쇄석장은 각종 건설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의 기초재료인 골재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암석 등을 운반해 파쇄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차량 운송 날림먼지는 물론 암석 파쇄 과정에서 돌덩이들이 터지며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가 대량 발생하는 쇄석업(비금속 광물 분쇄물 제조업)에 대해 지난 2월 14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제한되는 업종으로 분류, 관리해 오고 있다. 또한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고자 2019년 4월 17일 ‘골재 선별·파쇄업 신고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파쇄설비를 4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밀폐된 구조물에 은폐해 설치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향후 환경오염물질이 대량 발생하는 쇄석장에 대해서는 입지기준 및 관리기준을 강화해 나가면서 사람과 환경을 우선해 관련법 위반 사업장은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하영 시장은 "이러한 시설이 주거시설 주변이나 마을에 설립되지 않도록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의 협조를 요청했고,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개별 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는 만큼 전문적인 공장 사후 관리를 강화해 투기성 공장 설립이나 불법적인 환경오염시설을 집중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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