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경기도가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에 따라 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는 결혼이민자의 내국인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은 점, 다문화가족 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난기본소득(도 10만 원, 시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기준은 올해 5월 4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정부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1천620여 명이 재난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센터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지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1∼5일은 오후 8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지참해 체류지 관할 주민 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 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즉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사용기간(8월 31일까지)과 사용 조건, 사용 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의정부시 재난소득콜센터(☎031-828-2020)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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