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6월 중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접수 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 시는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대해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계고장이 발부되고,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며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은 주민신고제 운영과 별개로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1분 단속) 적용된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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