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인천항은 부산, 광양, 평택·당진항과는 달리 자유무역지역이 전무한 상태다. 현재 운영 중인 타항만의 경우 부산항은 369만㎡, 광양항 387만8천㎡, 평택·당진항 142만9천㎡의 항만배후부지는 100%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인천항만 배후부지 170만3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인천항은 임대가격 산정에서 타 자유무역지역 대비 높은 공시지가 및 공동시설 유지 비용으로 입주업체 비용부담 등이 적게는 3배, 많게는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경쟁력 차원에서 상당히 뒤떨어질 수뿐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인천항은 배후부지 조성 시 국고지원 비율이 낮고 임대료 산정 시 국유재산법 적용으로 임대료가 높다.

자유무역지역은  타 경제특구 대비 관세유보, 표준공장 임대, 저렴한 임대 등 수출중심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이 우리나라 제2의 무역항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려면 외투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 촉진 등 자유무역 설치목적 및 중수 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부지사용료 산정제도 개선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져 항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가공·제조업 등 입주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유치 촉진과 부가가치 상승으로 지역경제 및 국가경쟁력을 위해 절실한 것이다.

제도적으로 복합적인 인천항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후 부지를 포함한 인천신항의 공공용지를 개발 단계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항만인프라 건설 또한 민간자본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국가재정지원금 확대 등을 통한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지역 균형발전과 타 항만과 형평성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금이 꼭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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