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소벤처기업청은 신한은행 인천본부와 1일 인천중기청 해오름실에서 전략적 파트너쉽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이 취급하는 한국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지원자금에 대해 금리를 우대하고 인천중기청이 구축한 홍보 플랫폼을 통해 공동 홍보하기로 했다.

통상 은행은 대출자금 조달 금리, 기업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 은행 경비와 적정 마진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기업별로 산정된 대출금리에서 최대 1.0∼1.5%p를 우대한다. 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지원자금 활용한 대출은 최대 1.0% 추가 우대하고 한국은행 고용창출우수기업 지원자금 활용한 대출은 최대 1.5% 추가 우대한다. 금리 우대는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과 인천중기청이 확인서를 발급한 고용창출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활용한 신한은행의 대출 상품들에 바로 적용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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