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1일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한 후 112신고로 공동체 치안에 협조한 채모(51)씨를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채 씨는 피해자와 이웃 사이로, 지난달 22일 수정구 자택 앞에서 불안해하며 전화하는 피해자를 목격 후 통화 내역을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의심, 인근에서 지켜보던 중 오토바이 밑에 둔 가방 주변을 배회하던 피의자를 붙잡았다.

피의자를 제압한 이후에도 안전한 신병 인계를 위해 건물 안에서 경찰에게 인계하는 등 기지를 발휘했다.

채 씨는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받았다.

박달순 서장은 "실제 범죄현장에서 범인을 안전하게 검거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아무런 피해 없이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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