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유치원과 학교 건물은 앞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학교 건물 등 교육시설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고 교육시설법을 제정했다.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도 학교 건물은 대부분 다른 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도입해 유·초·중·고의 경우 총면적 100㎡ 이상, 학생수련원·도서관 등은 총면적 1천㎡ 이상, 대학 등은 총면적 3천㎡ 이상일 경우 5∼10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초·중·고, 도서관·학생수련원이 안전 인증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의 인접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 절차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교육시설법은 또 학교 공간 혁신·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시설을 설계할 때 학생·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법령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2월 4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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