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대 위기를 맞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1일 인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3∼8월(6개월간)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최종 75%까지 확대했다. 대·중견기업에 대한 감면율도 기존 20%에서 50%로 늘렸다.

이는 기존 1천724억 원의 감면금액이 4천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한층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은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여객감소율 70% 이상인 상업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공사는 현재 3~5월(3개월) 적용 중인 납부 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3~8월)로 연장하는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납부 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료 납부유예(3~8월) 종료 이후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도 인하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공항의 연체료는 연 15.6%이지만 5%로 인하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식음료·편의점·렌터카·서점·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 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가 앞서 제시한 임대료 감면안 중 단서조항(전년도 여객 증감에 따른 9% 인하안 포기)도 삭제하기로 했다.

공사는 4월 24일과 지난달 15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 3사(롯데·신라·신세계)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어 대·중견기업 추가 지원과 단서조항 삭제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면세업계에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렵지만 정부와 공사의 이번 추가 지원책에 만족한다"며 "코로나19 회복세가 확대되는 시기까지 최대한 버텨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항·항공생태계 회복을 위해 정부와 긍정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며 "공항과 관련한 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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