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1일 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제작 및 수입한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지원 대상은 총중량 20t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축 구분이 없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이다.

지원 절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 검토 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대상 차량이 해당 기기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교통안전법’에 의거해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대형화물차량 차주들이 사업에 적극 동참해 교통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간 총 1만3천694대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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