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로 컨테이너 등을 운반한 뒤 화주에게 돈을 받은 물류업체 대표 등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한 물류업체 대표 A씨와 차량기사 B씨 등 7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가용 화물차로 평택 당진항에서 물류업체 야적장까지 1천600여 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등을 유상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자가용 화물차는 화물 운송용으로 유상 제공 또는 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운송 행위로 정당하게 면허를 취득해 화물 운송을 하는 차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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