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판교택지개발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자 시의회가 위헌 소지와 절차 위반을 들어 부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제254회 정례회 안건으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사업 준공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 중 적정수익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제4조 제2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판교 개발수익금(특별회계) 2천257억 원 가운데 1천9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윤 의원은 이날 열린 제25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판교개발사업특별회계 조례 개정에 대해 부결 입장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수익금을 판교택지개발사업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개정)조례(안)는 현행 조례를 신뢰하고 입주한 판교주민의 수입금 사업비사용청구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조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조례는 수익금 전부를 판교택지개발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성남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LH)는 2020년 3월 수익금 중 1천9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현행 조례를 위반한 합의로, 조례 개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판교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동의 없이 제출된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설 조항은 용어의 정의, 수익금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정하지 않은 불명확한 조항"이라며 "조례 체계에 혼동으로 적정수익금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나 산정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제정된 관련 조례에는 개발사업 수익금 전부가 판교특별회계의 세입이 되고, 판교택지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세출을 한정해 판교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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