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 공식 업무 시작하자마자 1호 법안을 발의해 국토교통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1일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남북경협 활성화 4종 패키지 법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을 위해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 범위 내에서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남북경협 활성화 4종 패키지는 남북철도사업 등 남북경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건의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에 ‘남북 및 대륙 철도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교류 협력을 촉진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소규모정비 활성화 및 남북경협 지원체계 구축 등 국토교통 분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노후한 원도심 주거 환경을 공영개발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남북 철도·도로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개발, 산단개발, 주택공급 등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을 위한 기반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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