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1일 국회 본청 의안접수 업무가 개시되자마자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 21대 국회 통틀어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박 의원이 낸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으로,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윤과 효율이 아닌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혜련(수원을) 의원도 21대 국회 임기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을 제출했다.
미래통합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약관규제법 개정안’ 등 ‘민생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자녀의 감염병 감염 우려로 등원·등교가 중지된 경우 근로자에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약관규제법 개정안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면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이른바 ‘좋은 어른법’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만 1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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