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경기지역 의원들의 ‘1호 법안’ 발의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1일 국회 본청 의안접수 업무가 개시되자마자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 21대 국회 통틀어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박 의원이 낸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으로,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윤과 효율이 아닌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혜련(수원을) 의원도 21대 국회 임기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을 제출했다.

미래통합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약관규제법 개정안’ 등 ‘민생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자녀의 감염병 감염 우려로 등원·등교가 중지된 경우 근로자에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약관규제법 개정안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면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이른바 ‘좋은 어른법’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만 1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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