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면접수당은 면접에 나선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 원(면접 1회당 3만5천 원, 최대 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있는 만 18∼39세 청년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현재 취업했어도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 가능)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해 면접에 응한 청년이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를 통해 할 수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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