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를 3일 내릴 예정이다.

1일 시에 따르면 기독교 3천850개, 천주교 112개, 불교 189개, 기타 83개 등 지역 내 종교시설 4천234개가 대상이 되며, 기간은 2주간이다.

지역 내 종교시설은 집합 제한 조치가 확정되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와 고발, 구상 청구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및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재전환했다.

각 종교시설은 출입구에서 출입자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은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종교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집회 전후 소독과 환기 실시는 물론 종교 행사 참여자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단체 식사나 간식 제공은 금지되며, 교회 간 연합모임이나 성경 공부, 찬양 연습 등 소규모 모임은 자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종교 소모임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들 간 모임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보다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