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은수미 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기 위해 유관단체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모 건물에서 유관단체장들이 은 시장 판결 관련 모임을 가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A이사와 전 국회의원 B씨를 포함한 30여 명이 선처 관련 탄원서 작성과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 민간단체 외에 시 정무직 공무원인 함효건 시정분석관과 김광현 공공갈등조정팀장 및 직원 1명(주무관)도 동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전 국회의원 B씨가 이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매체에 압력을 가해 기사를 내리게 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공무원이 민간단체를 선동한 사실을 반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의회는 이런 내용의 공직기강 일탈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박은미 의원은 이날 열린 제254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자료화면에서)이날 함효건 시정분석관은 연락이 와 업무적으로 참석했다고 답했고, 김광현 갈등조정팀장은 당일 휴가를 내고 참석했다고 한다"며 "공직자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 시장의 정치적 행위에 관여해서도, 그런 자리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망각한 일탈"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이는 엄연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근무지 이탈이고, 직권남용까지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이들 공무원에게 징계를 주지 않는다면 은 시장이 탄원서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판단, 그에 따른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안극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성추행과 음주운전, 부하 직원 폭행, 갑질 상사, 비트코인 채굴 설치, 기록물 삭제, 부실 감사 등 공직기강이 구멍 뚫려 있는데, 또다시 공무원 3명이 휴가 등 근무시간에 구명운동 동참을 위해 탄원서를 동조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광현 갈등조정팀장은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휴가 중 전 국회의원이 와 달라고 해서 인사하러 간 것일 뿐,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은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복무규정에서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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