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주전자.(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전기주전자.(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끓는 물을 붓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께 인천의 자택에서 아내(65)가 외도한다고 의심하며 전기주전자로 끓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이 일로 B씨는 팔과 몸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2018년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50년 가까이 동고동락해 온 부인에게 폭력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술을 끊고 일체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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