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집 나간 배우자를 찾으려 119에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한 40대 남성에 대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울·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30차례 이상 허위 신고를 하며 배우자 B씨의 위치 조회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본부는 A씨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4월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현재 관련 수사 중에 있다.

윤인수 119종합상황실장은 "긴급구조 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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