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장고개길 1공구 도로가 건설되면서 주변 일부 주택가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도로 추가 개설과 미군기지 환경 정화로 인해 거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사진은 장고개길 1공구 도로 일대와 주택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부평구 장고개길 1공구 도로가 건설되면서 주변 일부 주택가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도로 추가 개설과 미군기지 환경 정화로 인해 거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사진은 장고개길 1공구 도로 일대와 주택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가 부평구 장고개도로 건설을 완료하기 위해 3차 2공구 사업구간 내 불법 건축물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인근 주민들이 끝까지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부평 미군기지 반환 후 추진 예정인 장고개도로 3차 2-2공구 사업구간 내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산곡동 294-150번지 일원이다.

시는 2022년까지 국방부가 오염환경정화사업을 완료하면 2024년께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앞서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 개설 3차 2공구’ 사업을 위해 2018년 5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지난해부터는 국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보상 절차를 마친 토지에 위치한 불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 계고를 여러 차례 했으나 자진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달 2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상인들은 보상을 요구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인천지방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장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법원은 3월 해당 지역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현재는 상인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지종흠 부평장고개길철거대책위원장은 "상인들이 모두 수용할 만한 정당한 보상을 줄기차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상인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 자진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며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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