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에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상수도 저장용 물탱크를 사유지에 무단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 소유주는 원상 복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가뭄과 지하수 고갈 등으로 식수원 부족에 시달리는 대이작도 이작3리 주민들의 요청으로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이작3리는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리시설인 ‘관정’이 없어 이작1리 쪽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나눠 공급받던 상황이었다.

이에 상수도본부는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곳의 관정을 만들고, 이작3리 174-1번지 일원 산 중턱에 상수도 저장용 물탱크(100t 용량)를 설치했다.

문제는 상수도본부가 사유지에 상수도 저장용 물탱크를 설치하면서 토지 소유주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초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상수도 저장용 물탱크가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된 토지 소유주는 최근 상수도본부와 자월면 등에 해당 토지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로 인해 관정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펌프 설치와 전기 가설 등의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해당 토지 소유주는 자신과의 협의 없이 상수도본부가 산림을 훼손했고, 물탱크도 설치했다는 주장이다.

토지 소유주 A씨는 "공공기관이 땅 주인 허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물탱크를 설치했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상수도본부는 사업 전 주민 협의에 의한 요청에 맞게 설계·설치했으나 주민 내부에서 토지 사용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토지 사용 동의 과정에서 해당 토지 소유주까지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민 내부에서 협의가 안 됐던 것"이라며 "조만간 시공사, 이장 등과 함께 토지 소유주를 만나 양해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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