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꿈의학교 로고.
경기꿈의학교 로고.

경기도의회가 ‘경기꿈의학교’의 운영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자 꿈의학교 운영자들이 반발<본보 6월 1일자 1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례안이 꿈의학교 운영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어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경기꿈의학교 운영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지적된 ‘4년 이상 연속 사업 불가 및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5년으로 제한’ 등의 내용이 명시된 것 외에도 또 다른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조례안 중 제5조와 제6조로,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도단위)와 지역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이유로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사회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위촉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사업자 심사·선정 및 심의 역할 수행 ▶해당 지역 도의원 참여 ▶운영위 회의록 및 위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기꿈의학교 운영자들은 해당 조항들이 꿈의학교 운영 대상 선정 및 심의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운영위원의 지역사회전문가 공개모집은 조항 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민간활동가’와 중복되며, 지역운영위에 도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될 경우 입법기관이 사업 선정에 참여하는 것인 만큼 심의의 공정성과 보안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운영위 회의록 및 위원 명단 공개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도교육청 담당부서를 항의방문한 10여 명의 운영자들은 담당부서의 입장 해명과 함께 향후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미리(민·남양주1)의원 등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조례안 발의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운영위원 공개모집과 회의록 및 위원 명단 공개는 물론 도의원의 운영위원 참여는 사업자 선정 및 예산집행 과정 등 사업 수행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