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관내 결혼 이민자·영주권자 등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선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군의회 대회의장에서 열린 군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의원 만장일치 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부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군내에 등록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400여 명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양평군 지원액 12만원을 합쳐 1인당 22만을 지급받게 됐다. 

군은 향후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와 안내문 등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7월31일까지 신청하면 선불식 충전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 결혼 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군민인 결혼이민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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